26일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동캠퍼스 내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급 여학생 B씨(당시 20세)를 성폭행하려다 복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건물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간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가 창밖으로 떨어졌고, B씨를 방치할 경우 B씨가 죽음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인 피고인이 추락 위험성에 대해 확실이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비뇨기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로 재출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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