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고의성 입증 안 돼”
1심 형량 유지...“죄질 나빠 중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가 발생한 장소. 

검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준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 추락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전문가로 법정 진술을 한 법의학자도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준강간치상죄를 적용했을 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한 점, 만 19세 피해자가 홀로 감당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할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를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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