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업지역 활성화 무리한 요구 일진전기 비판
일진전기, 상업지역 용도변경 요구에 기부채납 불가
“원도심 활성화 무산...일진전기 물류센터 허가 안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동구 일진전기 인천공장 이전용지에 1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국책사업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일진전기가 사업용지 중 5만㎡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도 기부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진전기 전경.(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일진전기 전경.(사진제공 허종식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탐욕으로 동구와 인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산업지원 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는 공업지역 면적이 340만㎡로 전체 면적 719만㎡ 중 52%를 차지한다. 굴뚝형 공장으로 대표되는 공업지역이 첨단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 무산은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침체되고 있다. 이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개요(자료제공 허종식 의원실)
 인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사업개요(자료제공 허종식 의원실)

이 개정안은 도시 기능의 다양한 융복합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땅값 상승분은 환수해 공공시설 확보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를 두고 허종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진전기는 정부 방침, 국회의원 입법 활동,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것을 걷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진전기가 시민들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결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안된다. 일진전기가 지속해서 요구한 물류센터 건립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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