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업지역 활성화 무리한 요구 일진전기 비판
일진전기, 상업지역 용도변경 요구에 기부채납 불가
“원도심 활성화 무산...일진전기 물류센터 허가 안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동구 일진전기 인천공장 이전용지에 14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던 국책사업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일진전기가 사업용지 중 5만㎡를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도 기부채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탐욕으로 동구와 인천시민이 영위할 수 있는 산업지원 공간과 복합 문화공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는 공업지역 면적이 340만㎡로 전체 면적 719만㎡ 중 52%를 차지한다. 굴뚝형 공장으로 대표되는 공업지역이 첨단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등 지식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 무산은 일진전기가 동구와 인천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침체되고 있다. 이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공업지역이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 기능의 다양한 융복합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정부가 토지의 용도를 완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특색 있는 공간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땅값 상승분은 환수해 공공시설 확보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를 두고 허종식 의원은 “결과적으로 일진전기는 정부 방침, 국회의원 입법 활동,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모든 것을 걷어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진전기가 시민들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결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안된다. 일진전기가 지속해서 요구한 물류센터 건립도 허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