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단 구성에 인천변호사회 법률자문가 2명 추천
인천시, 추천인 적다며 법률 1명만 포함 ‘거짓 보고’했나
"조병창 철거 반대 변호사 제외...시민사회 의견 묵살한 것"
인천시 “추천인 모두 포함할 의무 없어 의도적 배제 아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 군부대이전개발과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공원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측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17일 인천시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17일 인천시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17일 인천시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올해 3월 국방부는 캠프마켓 내 일제 육군 조병창 병원으로 쓰이던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반발했고, 인천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법률·조사·숙의·소통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캠프마켓 시민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인적 구성에 착수했다. 이에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법률분야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고, 변호사회는 변호사 2명을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 6일 열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서 법률분야 추천 인원 부족으로 법률전문가 1명만을 추진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신 숙의 분야 전문가에 1명을 추가했다.

협의회 측은 조병창 건물 철거에 반대 목소리를 낸 변호사를 의도적으로 공론화추진단에서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의문건에 ‘법률분야 추천 인원 부족’이라며 거짓 정보를 담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군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 2명을 고발했다.

국방부가 올해 3월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모습.(사진 독자제공)
국방부가 올해 3월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모습.(사진 독자제공)

협의회 관계자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며 인천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그런데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태를 보니 인천시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을 민관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 군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보니 중복을 우려해 공론화추진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다”라며 “추천 받은 인사를 반드시 추진단에 포함할 의무는 없다. 회의문건상 표현은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조병창병원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는 11월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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