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방치 기기 견인 등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5일 열린 교통국 기자간담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출입구의 모습.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출입구의 모습.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등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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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제도 개선 등으로 마련됐다.

주요개선 방안은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 ▲주차 패널티 존 지정 ▲무단 방치 기기 견인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등이다.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게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통 기준을 확립한다.

주차 패널티 존 지정은 이용자가 주차 패널티 존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요금이 지속 부과되게 만들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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