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방치 기기 견인 등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반납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는 5일 열린 교통국 기자간담회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등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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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과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제도 개선 등으로 마련됐다.
주요개선 방안은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 ▲주차 패널티 존 지정 ▲무단 방치 기기 견인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등이다.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게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통 기준을 확립한다.
주차 패널티 존 지정은 이용자가 주차 패널티 존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요금이 지속 부과되게 만들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