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청 3번 반려
IPA “현행법 상 신청 거부 위법 행위” 반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50억원이 투입됐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놓고 결국 관계기관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21일 인천항만공사(이하 IPA)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IPA는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세 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난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암물류2단지 전경.(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전경.(자료제공 인천항만공사)

IPA는 지난해 5~12월 약 50억원을 들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9개월 넘게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화물차주차장 조성이 끝난 직후인 올해 1월부터 IPA와 갈등을 빚었다.

인근 주민들이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반대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해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위해 IPA가 신고한 가설건축물(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시설) 축조를 세 차례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민원처리를 종결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이전 요구’에 대해 “근린공원 등으로 주거공간과 화물차주차장이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 요구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접한 송도 8공구가 화물차 통행제한 구역임에도 화물차가 계속해 진출입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IPA, 인천시 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인천경제청이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자, IP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PA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귀속행위이다”라며 “법률상 요건을 갖춰 신고했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 측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화물차주차장 관제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한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항만업계는 양 기관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닫자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화물차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물류회사가 속속 입주하고 있어 화물차 주차장이 조속히 설치·운영돼야 한다”며 “화물차주차장이 없으면 불법 주박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주민불편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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