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보조금 1000만원 회원들 회비로 반납해 시끌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회장 A씨가 회원들 동의 없이 단체 회비를 유용해 자신이 횡령한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회장 A씨는 인천시로부터 2020년 인천시 보조금 1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파문이 일자 그는 단체 회비를 유용해 횡령한 금액을 인천시에 반납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2023년 임시총회. (사진 독자 제공)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2023년 임시총회. (사진 독자 제공)

인천시는 지난해 5월 A씨가 2020년 시 보조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단체 직원이 아닌 A씨의 인척인 B씨에게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보고, 전액 반납조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지난해 7월 A씨는 단체 통장에서 회비 1000만원을 유용해 횡령한 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했다.

이를 두고 A씨가 개인이 저지른 횡령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단체 회비를 유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회원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지부 회칙을 보면, 회비는 지부의 유지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또한 임원들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결산 작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임원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단체 사업비나 운영비가 아닌 용도로 회비를 사용할 경우, 인천지부 산하 군ㆍ구별 지회 10개 각 지회장과 부회장, 감사 등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열렸던 임원 월례회의에서 결산내역서를 보고 단체회비를 이용해 시에 (횡령했던) 보조금을 납부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횡령한 시 보조금을 단체회비로 반납한 것도 모자라 임원들의 동의마저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횡령 범죄에 단체 공금이 사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A씨는 회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단체 통장에서 이체한 1000만원을 당장 채워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할 말이 없다”며 “각자에 입장차이가 있고, 단체를 살리기 위해 시에 보조금을 납부했다”며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런 논란에 자꾸 휩쓸리는 것이 속상하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 중구·강화군·옹진군·동구·미추홀구·계양구·남동구 지회장 7명은 지난 4월 25일 인천남동경찰서에 회장 A씨를 시 보조금과 단체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논현경찰서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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