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회장 A씨의 인척 B씨 인건비로 지급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가 지난 2020년 인천시 보조금 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회장 A씨는 2020년 인천시 보조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단체 직원이 아닌 A씨의 시누이인 B씨에게 인건비로 지급했으며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2023년 임시총회. (사진 독자 제공)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2023년 임시총회. (사진 독자 제공)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인천시지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는 2020년 해당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1000만원이 실제 직원이 아닌 단체 회장 A씨의 인척 B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5월 단체에 시 보조금 전액 반납조치 공문을 보내, 보조금 1000만원을 전액 반납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횡령 신고가 접수돼, 인건비 수령자와 소관 단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당 단체가 자료를 증빙하지 못했고, 허위로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시에서 요청한 인건비 등 운영비 보완서류를 제대로 제출했으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바가 없다"며 "마땅한 운영비 지침이 없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작성하는 데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A씨가 반납한 보조금의 출처를 두고 단체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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