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동 일대 주민 여전히 악취로 ‘고통’
환경부, 악취 원인 업체 기준 초과 개선 명령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 주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업체가 '환경부 통합관리환경제도'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를 낸 것으로 보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인천투데이>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악취가 발생해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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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체의 폐수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남동구는 남동산단 내 폐수처리업체 A업체 폐수처리 공정 배출구에 문제가 생겨 악취가 나는 것으로 확인하고, A업체에 폐수처리 공정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A업체는 지난 3일까지 폐수처리 공정을 중단했고, 현재는 악취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수 처리를 제외한 폐수처리 공정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남동구는 관련 관리 관청인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기준치 위반 시 행정 처분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지도.(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지도.(출처 네이버 지도 갈무리)

이후 <인천투데이> 후속 취재 결과, 지난 12일 남동구 논현동 일대 주민들이 여전히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 논현동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는 “최근 한달정도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남동산단 한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재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도 심한 악취가 발생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A업체가 통합 환경 관리 허가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A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장을 방문해 실효 측정한 결과, A업체가 통합 환경 관리 허가 기준을 초과해 악취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한, 악취 전문가를 대동해 점검을 한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 명령을 했고, A업체가 자체 개선 계획서를 내게 할 예정”이라며 “그 뒤에도 시설 개선이 되지 않고, 동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조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면밀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검토해 빠른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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