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골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미추홀구가 제물포역 북부 일부 상권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30일 제물포역 북부 일부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30일 제물포역 북부 일부 상권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사진제공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30일 제물포역 북부 일부 상권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사진제공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후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과 지정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하대 후문 앞 인하 문화의 거리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제물포역 북부 상권을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제물포역 북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제물포역 북부 상권이 되살아나 상인들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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