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 101역 인근 예정
경기도, 지난 18일 노선 계획안 제출
인천시 “시민청원 민원 답변 후 제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 최적 노선을 두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대립각울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법 접근성 등 추가 변수가 등장했다.

25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구간인 검단101역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빨간색)와 김포시(파란색)가 구상하는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출처 검신연합)
인천시(빨간색)와 김포시(파란색)가 구상하는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출처 검신연합)

현재 김포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로, 김포시 주민들은 부천지원을 가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26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김포 주민의 열악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김포 주민이 북부지원과 북부지청을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구역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남아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인천 고동법원 유치 등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도 김포 주민 사법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은 인천 서구 당하동 191 일원에 들어서는데 이 곳은 인천1호선 연장 사업 구간인 검단 101역과 가깝다.

김포시가 북부지원 관할구역에 편입됐을 때를 전제하고, 김포 주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 측면을 고려하면,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과 과련해 인천시 구상안이 김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km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김포시의 의견을 받아 인천1호선 연장사업 구간인 검단102역 1곳만 통과하는 노선 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변 주민을 포함한 시민 의견 추가 수렴 등을 이유로 노선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 검단신도시 인구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역철도 노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포시가 제안한 검단102역을 포함해 검단101역과 완정 원도심 등을 통과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구상안을 반영할 경우 검단102역 수요 3만명에 검단101역·완정 원도심 약 7만명 등을 더해 경제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과 관련해 열린시장실 시민청원에 여러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며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결정한 뒤 대광위에 노선을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는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거나 수정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한 뒤 “북부지원과 북부지청 종사자의 교통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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