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지난 21일 성명서, 시 22일 자료 배포해 설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녹색연합이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서구 소재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토양오염조사 없이 터파기를 진행한다고 지적하자, 시가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조사를 진행했으며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22일 ‘인천녹색연합, 연희공원 특례사업 토양오염조사 성명서’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구역의 기존 적치장 매립 폐기물 처리 사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서구 연희공원 특례사업 구역의 기존 적치장 매립 폐기물 처리 사진.(사진제공 인천시)

앞선 21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 ‘토양오염조사 후 조치계획 제시’ 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현장 방문 결과, 협의 의견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1m 이상 터파기가 진행 중이었다”며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 이행 여부부터 점검하고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연희파크 특례사업구간 내 지장물은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른 석유류의 제조와 지정시설, 같은 토양오염관리대상이 없어 토양환경평가 조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구간의 지장물은 현황 총 12개소로 고물장 8개소. 가설자재판매소 1개소, 철골구조물 생산 1개소, 건설장비와 자재 적치 1개소 등이다.

이어 시는 “연희파크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을 반영해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기존 적치장 인근 지점을 선정하고 3차에 걸쳐 토양오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지반 상부에 평탄화와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토한 토양과 일부 매립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반출하고 있으며, 지반 정지가 완료되는 즉시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는 곳은 신속하게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정밀조사 등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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