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21일 성명 “오염 확인 없이 이미 1m 이상 터파기해”
인천시, “매립지역이라 지장물 철거 하는 것, 향후 오염조사 계획”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관련 토양오염 조사 없이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매립지역이라 터파기가 아닌 지장물을 철거하는 중이며 향후 오염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연희공연 특례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라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오염도 확인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이미 1미터 이상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서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토지에 오염조사 없이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녹색연합이 촬영한 해당 토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21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 서구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토지에 오염조사 없이 터파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인천녹색연합이 촬영한 해당 토지의 모습.(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이 공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연희동 산127-1번지 일원에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례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개연성 조사와 오염도 확인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인천녹색연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상당한 토지에서 이미 1미터 이상 깊이의 터파기가 진행 중이었다.

인천녹색연합은 “현장은 단순한 지장물 철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천시와 한강환경유역청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지역은 과거 고물상, 건설장비와 자재 적치장 등이 난립했던 지역으로 석유류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없었더라도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어 토양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을 보면, ‘조사대상지역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는 표토를 기준으로 6개 지점, 추가 면적 1000㎡ 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게 돼있다.

또한 심토는 전체 표토의 33%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고 2.5m 깊이 당 1점씩 15m까지 또는 암반이 받치는 곳까지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항목을 조사·분석하게 하고 있다.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토지 중 공원을 제외한 토지만도 7만1757㎡에 달해 적어도 77지점에서 표토 77개, 심토 26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도시공원법)’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시 토지의 일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개발 이익을 위해 자연환경, 경관 등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에선 개발사업 중 토양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적지 않다”며 “연희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협의 의견의 이행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현장이 매립한 지역이라 현재 터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 철거 등을 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터파기를 하기 전에 오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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