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난 딸과 함께 사는 고흥남(42)씨 1일 기자회견
국토부·LH·인천시 등 지원 요청했으나 불가 답변
고흥석 씨 “긴급 거주할 방 한 칸이 절실하다”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재외동포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외국인 신분이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8살 난 딸과 부모, 배우자와 함께 사는 고홍남(42)씨는 1일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이 없어 길거리에 쫒겨날 판이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와 달라”고 밝혔다.

고흥남(사진 오른쪽)씨가 1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기자회견 후 재외동포청 관계자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고흥남(사진 오른쪽)씨가 1일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기자회견 후 재외동포청 관계자에게 공문을 전달하는 모습.

고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이른바 '건축사기범(61)' 일당이 저지른 사건의 피해자이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연대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대책센터에 문의한 결과, 공식 전세사기 피해자 1500명 중 50명이 재외동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가 비공식 추산하는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는 100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LH는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외국인인 재외동포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가 운영하는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인천시 등은 전세사기를 당한 재외동포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으나 긴급 주거 지원, 대출 이자 지원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 씨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과 함께 재외동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증명 왔지만 갈 곳 없어"

고 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게 이른바 신탁 사기를 당했다”며 “경매 낙찰자가 이번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딸이 8세이다. 현재까지는 방학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개학하면 집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 지 막막하다”며 “긴급 거주할 수 있는 방 한 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국토부, LH, 인천시, 인천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돌아오는 답변은 '외국인이라 지원이 안 된다'는 답변 뿐”이라며 “재외동포청이 나서 재외동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씨의 배우자 한금희씨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포인 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호소를 듣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나선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은 “미추홀구 건축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대책위는 재외동포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고흥남씨 가족은 재외동포청 관계자에게 전세사기 피해대책 구제 지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