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구속, 피해자 765명 달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이 1년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03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 성장 저해와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1년 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00건을 수사해 503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이 단속한 전세사기 범죄 관련 자료.(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단속한 전세사기 범죄 관련 자료.(사진제공 인천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차에 걸쳐 진행했는데,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진행한 2차 단속에선 악성 임대인, 전세자금대출 행위,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에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빌라 등 100여채를 매입 후 보증금 약 106억원을 편취한 사건은 주요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 종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해 배후 컨설팅업자 등 8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엄단했다고 덧붙였다.

2차례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503명은 악성 임대인 162명, 전세자금대출 행위 269명, 불법중개 41명 등이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 17건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했으며, 이중 10건은 법원 인용돼 35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다른 6건을 기각됐고 1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765명, 피해금액은 1238억원에 달했다. 세부유형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59.5%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79.2%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1억원 사이가 76.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전세사기 수사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젊은 층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매수 대가를 지급한다거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 사기 범행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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