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미추홀구 인천터미널 복합개발현장 노동자 사망
안전벨트 찢어져서 사망... “롯데건설 사업장에서 올해 3번”
민주노총 인천본부 “원청에 책임을 물었다면 사고 안 났다”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롯데가 인천터미널 인근에 주택과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원청인 롯데건설에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터미널 복합개발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인 롯데건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 게시된 민주노총 인천본부 롯데건설 현장 중대재해 규탄 현수막.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 게시된 민주노총 인천본부 롯데건설 현장 중대재해 규탄 현수막.

앞서 지난 7월 11일 오전 7시 54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2층 높이에서 철제 기둥인 ‘H빔’을 해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로프설치와 안전띠, 고리까지 연결했으나 안전벨트가 찢어지면서 A씨가 고리와 분리됐고, 이후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롯데건설이 공사중인 사업장에서 올해만 세 번째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났다”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벨트가 찢어져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관리감독자는 유해와 위험방지를 위해 해체 작업 시 재료와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원청이든 하청이든 제대로 불량품을 검사하지 않았고, 비용 문제로 안전벨트를 교체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일 인천의 일평균 강수량은 40mm였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3조는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100mm 이상 비 예보가 있던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제대로 된 안전벨트가 없고, 비가 오는데도 공사가 강행된 이유는 원청에 하청,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작동해 원청에 책임을 물었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며 “롯데건설의 다섯 번 째 중대재해 사고를 규탄한다. 원청사 롯데건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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