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소방본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상복합시설 개발 현장에서 50대 후반 남성 A씨가 작업 중 추락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는 건설 현장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2층 높이에서 철제 기둥인 'H빔'을 해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고 이후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인천소방본부 119신고전화 접수대(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119신고전화 접수대(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