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최저임금 규탄 성명서
"가구생계비, 물가인상률 등 전혀 고려 안했다"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지난 18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결정된 가운데,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지루한 논쟁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결정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사진제공 인천시)
전통시장.(사진제공 인천시)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측과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49% 인상) 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는 노측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으로 해촉), 사측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사측이 제시안에 17표, 노측 제시안에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위를 앞두고 사상 처음 시급 1만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지만, 내년에도 노동계 염원인 시급 1만원엔 못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저임금 결정 핵심은 ‘가구생계비’와 ‘물가 인상률’인데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에서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배제하면서 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며 “특히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연구용역 자료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결과를 뭉개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태생계비 평균은 241만1320원으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 품목별 현황을 보면, 주거·수도·광열비가 약 54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2.3% 올랐다. 음식·숙박비 36만원(14.9%), 교통비 21만원(8.8%) 등도 크게 올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용자들이 악용해 실질임금 삭감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고 최저임금 항목으로 편입된 상여금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최저임금 사회적 기능을 부정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장애인 노동 최저임금 적용,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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