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박 2일 마라톤 논의 끝 결정
2023년 9620원 대비 2.49% ‘쥐꼬리 인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들의 염원인 1만원에 못 미치는 결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 논의를 시작한 뒤 밤샘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시장.(사진제공 인천시)
전통시장.(사진제공 인천시)

최저임금위는 노측과 사측이 제시한 최종한(11차 수정안)인 1만원(3.95% 인상)과 9860원(2.49% 인상) 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측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노측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으로 해촉), 사측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를 분석하면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측이 제시한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위를 앞두고 사상 처음 시급 1만원을 돌파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내년에도 노동계 염원인 시급 1만원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하락한 셈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2023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2.49%보다 높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며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했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가 최저임금 결정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뒤 제도를 3차례 변경했고, 현행 방식을 적용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 108일이었다. 올해는 110일이 걸렸다.

한편, 최근 5년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2024년 인상률이 최근 5년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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