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달인식자재마트 개인사업체로 인정
중소상인 “중기청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 행정심판 청구”

2011년 8월 시작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대상그룹 식자재사업’ 조정이 1년 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사업조정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달인식자재마트를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체로 인정했다. 중기청 사업조정팀은 “사업조정심의회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인 달인식자재마트가 대상그룹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조정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 종결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상인들은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은 “허탈하고 침통하다”고 한 뒤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고, 아직까지 결정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사업조정이 종결됐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말했다.

삼산동 상인들은 중기청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조정심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양범석 ‘대상그룹 식자재 삼산동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삼산동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기청을 찾아가 ‘대상이 대리점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관행이 있으니, 중기청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기청은 이 점을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대상베스트코와 달인식자재 간 외상거래 의혹과 거래 시 담보 설정 관행 유무는 ‘실질적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쟁점이었다.

상인들은 대상베스트코가 일반식자재업체(=개인사업체)와 거래할 때 담보를 설정한다며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담보 없이 외상으로 제공받은 달인식자재마트가 대상베스트코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대상베스트코는 담보 없는 신용거래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며 상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상베스트코 사업본부장과 달인식자재마트 대표는 지난해 8월 중기청에 출석해 중소상인들이 제기한 외상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는 담보물건 없이 식자재업체들과 신용거래를 한다”고 진술했다.

양범석 위원장은 “대상베스트코는 담보 없이 신용거래 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제가 지난해 9월 대상베스트코 인천지사와 직접 통화했을 때 담보를 설정한다고 했다. 녹취록이 있어 중기청에 소명(=실질적 지배관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결국 달인식자재마트가 대상베스트코로부터 제공받은 외상거래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데도 중기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사업조정팀은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한 외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베스트코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 중 20곳을 샘플링(=표본 추출)해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달인식자재마트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 뒤, 상인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통화내역이라 일반적으로 인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중기청이 결국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토조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기청이 대선 이후로 미뤄온 사업조정을 재개하면서 나타난 첫 결과가 삼산동 사업조정 종결이다. 중기청이 과연 중소상인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에서는 시제이(CJ=씨제이프레쉬웨이)가 중기청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오픈을 강행하며 ‘권고 사항일 뿐’이라고 했을 때, 중기청은 ‘명백히 위반한 것은 맞지만 사업조정 절차를 잘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한다’식의 입장만 피력했다. 이게 중기청의 현실이다”라고 한 뒤 “중기청이 삼산동 건을 종결한 뒤 전주와 익산, 마포지역 사업조정 건도 곧 자율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지역들 사업조정 결과는 박근혜 정부 중소상인 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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