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10분만 회항, 선사 갈등 이유
“과징금 60만원 부과, 개선 효과 ‘미미’” 비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북도면 신도와 장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 간 갈등으로 인해, 북도고속페리호(642톤급)가 승객을 태운 채 신도 인근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목적지에 가지 못한 채 다음 배편을 기다리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현재 인천해수청은 양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각각 60만원, 20만원에 그쳐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 30분께 승객 17명을 태운 채 삼목선착장에서 출항한 북도고속페리호는 10분만에 출항지로 다시 돌아왔다.

북도고속페리호(사진출처 한림해운 홈페이지)
북도고속페리호(사진출처 한림해운 홈페이지)

인천해수청은 같은 항로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인 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직원들 간 갈등이 회항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장봉~삼목 항로는 한림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와 세종해운이 운영하는 도선 1척(세종7호), 여객선 1척(세종9호) 등 총 3척이 다니고 있다.

해수청 설명을 정리하면, 당시 세종9호는 신도 선착장에서 화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출항 시간이 10분가량 지체돼 출항 시간을 넘긴 채 선착장에 머물렀다.

그러자 북도고속페리호 직원이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양 선사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북도고속페리호는 당초 목적지인 장봉도가 아닌, 세종9호를 따라 삼목선착장으로 배를 돌려 회항했다.

해수청은 선사 갈등으로 승객 불편이 발생하자, 양 선사에 해운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

해운법 12조 4항을 보면, 선박의 운항 횟수시간 변경이나 기항지의 변경, 휴항할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같은법 21조를 보면, 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나와 있다.

해수청은 무단 중도 회항을 한 북도고속페리호에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했다. 또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세종9호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승객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사 간 갈등으로 중도 회항을 한 여객선이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지나치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도면 장봉도 한 주민은 “북도고속페리호는 지난해에도 100일 넘게 휴항해 주민 불편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선사 간 갈등으로 인해 회항까지 발생했다”며 “제대로 운항이 되지 않는 배에 어느 주민이 선뜻 타려고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60만원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항 사건을 방지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수청은 과징금 부과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더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청 관계자는 “양 선사 간 갈등과 직원 개인 간 감정을 이유로 승객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며 “앞으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양 선사 간 합의서 체결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