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 시 예비선박 투입’ 선사 의무 미이행
예비선박 조항 삭제 “이유 답하기 어렵다”
주민이동 불편에도 인천해수청 방치 '비판'

인천투데이=이종선·이재희 기자│인천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신도와 장봉도를 오가는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642톤급)가 100일 넘게 휴항하면서 예비 선박조차 투입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운영 선사인 한림해운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도고속페리호(사진출처 한림해운 홈페이지)
북도고속페리호(사진출처 한림해운 홈페이지)

24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북도고속페리호 선사인 한림해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3일까지 선원 부재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다. 결항 기간 113일간 예비선박 조차 투입 하지 않았다.

현재 장봉~삼목 항로는 한림해운이 운영하는 여객선 북도고속페리호와 세종해운이 운영하는 도선 1척(세종7호), 여객선 1척(세종9호) 등 총 3척이 다니는 노선이다.

한림해운은 지난해 12월 인천해수청에 북도고속페리호 휴항을 신청했다. 선원 부재로 운항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휴항 3개월간 예비선박은 투입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2015년 3월 한림해운에 장봉~삼목 항로 연안여객선 운항 면허를 발급했다. 당시 면허발급 조건을 보면, ‘선박 수리 등으로 결항 시 예비선박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해수청은 면허 발급 조건 사항을 어긴 한림해운에 과징금 부과, 면허 취소 등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여객선 휴항으로 발생할 주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나몰라라’ 행정으로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북도면 장봉도 한 주민은 “북도고속페리호는 과거에도 선박수리 등을 이유로 툭하면 휴항을 했다”며 “이럴 경우, 장봉도에서 신도, 삼목항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배편이 운행되지 않아 오후 7시 이후 육지로 나갈 수 없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 해운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여객선 휴항에 예비선박조차 투입하지 않은 선사에 인천해수청이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건 주민 불편을 그냥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천해수청은 여객선 결항 시, 예비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 조항을 지난해 돌연 삭제했다. 운항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림해운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일반 선원이 아닌 선장 부재로, 여객선에 이어 예비 선박 운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휴항 기간 해당 선사와 선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예비선박 투입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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