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기소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차 저 의원의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준 피해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래 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민사적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차 전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와 별개로 차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차 전 의원을 기소하며 형사 재판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형사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올렸다가 삭제한 페이스북 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올렸다가 삭제한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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