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일 인천지법 형사14부 공판서 추가목록 제출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재판 공소장에 피해자 106명을 추가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한 차 의원 사건에 추가목록을 제출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앞서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차 전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와 별개로 차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해 차 전 의원은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형사 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이 이번 제출한 목록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추가 피해 호소를 반영과 관련한 내용이다. 

차 전 의원 변호인은 “피해자 106명을 추가한 내용의 근거를 검찰이 밝히고 있지않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명진(부천 소사구) 전 국회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차명진(부천 소사구) 전 국회의원이 삭제한 페이스북 글.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