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접 교통시설사업 인천공항공사가 수행 근거 담아
항공기 정비·취급 업무 가능하게 MRO 일자리 창출 포석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배준영 의원은 27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7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배준영 의원은 27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배준영 의원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 무료)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재정 선투자 방식으로 영종·인천대교에 인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현재 민간이 소유해 운영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수다.

이밖에도 항공종사자의 교육 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을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영종국제도시가 항공정비(MRO) 산업의 허브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배준영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확정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반값 인하와 영종주민 무료화를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매듭 짓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공항 발전, 국민의 통행료 혜택, 영종국제도시 일자리 창출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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