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인천시가 북성포구 관련 의견조율·개발계획 마련해야"
만석·화수해안산책로서 난간 망가짐·지반 침하 등 발생
“원인은 선박 수리 계류작업...계류인정구역 해제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가 매립 후 수년 간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다. 인천시가 나서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과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일 오전 인천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시가 북성포구 매립지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열린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20일 열린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허종식 “북성포구에 복합문화시설 건립해야”

이날 간담회에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녹색연합, 인천항만공사, 동구, 중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 용지 활용계획 재수립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일대 계류인정구역 해제 등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북성포구는 장기적인 퇴적과 오염으로 간조 때마다 악취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2015년 인천해수청·인천시·중구·동구는 업무분담협약을 하고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를 추진해왔다. 당시 설계와 공사는 인천해수청, 횟집 보상과 민원 업무는 인천시와 중·동구가 맡기로 했다.

인천해수청은 2018년 총사업비 292억원을 투입해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호안 축조공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북성포구 일대 공유수면 약 7만6000㎡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완공됐다.

그런데 북성포구를 행정구역 경계에 두고 있는 중구와 동구가 어항구 지정 비율을 두고 갈등하면서, 1년 넘게 상부 공사가 지연됐다. 무허가 횟집 상인의 민원을 서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구와 동구는 북성포구 일대가 항만구역인 만큼, 무허가 횟집의 강제 철거나 보상의 책임은 인천해수청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2015년 맺은 협약에 따라 인천시와 중·동구가 주변 상인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행정기관 간 책임 전가로 더 이상 상부 공사가 미뤄져선 안된다”며 “인천시가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등과 적극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도 인천시가 중구, 동구와 협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손원권 인천해수청 항만개발과장은 “개발을 위해선 무허가 횟집이 철거돼야 하지만 상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자진 철거를 거부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시, 중구, 동구가 무허가 횟집 철거를 위해 회센터를 지어주는 등 방안을 의견 조율 후 전달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 확보와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을 두고 ▲판매장 등 어항편익시설 4378㎡(5.9%) ▲항만관련시설 1137㎡(1.5%) ▲공원 2만6311㎡(35.8%) ▲광장 1만3175(17.9%) ▲녹지 4754㎡(6.4%) ▲주차장 7531㎡(10.2%) ▲도로 1만3658㎡(18.5%) ▲보행자도로 2788㎡(3.8%)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북성포구 일대 창고와 녹지, 도로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서 난간 망가짐·지반 침하 등 발생
“원인은 선박 수리 계류작업...계류인정구역 해제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허 의원은 북성포구 인근의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일대 계류인정구역 해제도 요구했다.

동구는 78억원을 투입해 해안산책로와 해안광장과 전망대, 범선형상의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만석·화수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지난해 11월 완료한 바 있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만석동과 화수동 인근 수변공간을 바다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그런데 해안산책로의 난간이 망가지고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이 원인을 해안산책로에 인접한 계류인정구역이라고 지목했다. 선박 접안 시, 밧줄로 선박을 묶는 과정에서 무게 하중이 쏠려 지반이 내려앉고 난관도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류인정구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곳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없는 곳에 임시로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곳이다. 계류인정구역을 해제하면 장기간 선박을 묶고 계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허 의원은 “북항 일대가 계류인정구역이라 선박 해체와 수리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선박 수리와 부품 운반 과정에서 난관이 훼손되고 지반이 침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조성한 해안산책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은 이 일대 계류인정구역을 해제해야 하며, 구는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난간을 보수하고 지반 침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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