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희 의장 대표발의, 19일 본회의 가결
"계양구 시작으로 인천시 모든 군·구 확대"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와 군·구를 포함해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계양구에서 제정됐다.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19일 열린 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19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사진제공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
19일 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사진제공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

플랫폼 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매개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음식배달앱의 배달대행기사나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아이돌보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조양희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문미혜(민주, 계산4동·계양1·2·3동)·김경식(계산4동·계양1·2·3동) 의원, 국민의힘 정춘지(효성1·2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구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법률 상담 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지난 2021년 강원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남구 등 국내 광역·기초단체 19개가 이미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원, 쉼터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군·구 9개에는 아직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를 보면, 2021년 택배물동량은 국내 전체 박스 36억개 중 인천이 5.7% 수준인 2억825만개를 차지했다.

인천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시장의 종사자는 2만544명~2만4363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식사를 제외한 하루 평균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전체 대비 75.7% 수준)으로 조사됐다.

계양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모여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다.

운동본부에는 계양평화복지연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계양구지역위원회,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등 정당과 단체 7개가 참여했다.

박인숙 정의당 계양구지역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조례가 인천 최초로 계양구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며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를 비롯해 모든 군·구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양희 의장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며 "관내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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