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휴게시간 보장 등 미흡... 노동자 권익 보장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기초단체 중 지난 11일 계양구에서 처음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계양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계양구부터 제정해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창했다.

16일 열린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16일 열린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 청원 운동본부'는 계양평화복지연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정의당 계양지역위원회, 진보당 계양지역위원회,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등 단체와 정당 7개가 참여했다.

플랫폼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을 매개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음식배달앱의 배달대행기사나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아이돌보미 등이 대표적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배달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대비 78.6%가 증가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광역·기초단체 19개 시행 중... "계양에서 제정해 인천으로 확대"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했다.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관악구, 부산시 남구 등 국내 광역·기초단체 19개가 이미 플랫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원, 쉼터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다. 인천의 기초단체들도 모두 관련 조례가 없다.

이에 계양구의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모여 지난 2일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청원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각 참여단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계양구의회에 약 200명이 서명한 조례 제정 주민청원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계속해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법률 상담 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휴게시간도 없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간절"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 연구'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인천지역 택배물동량은 국내 전체 박스 36억개 중 인천이 5.7% 수준인 2억825만개를 차지하고,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시장의 종사자는 2만544명~2만4363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택배기사는 식사를 제외한 하루 평균 휴식시간이 20분 미만(전체 대비 75.7% 수준)으로 조사됐다.

라이더의 경우 휴식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루 평균 ‘대기·준비·이동시간’은 30분 미만이라고 답한이가 34.1%,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39.3%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업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는 늘 남을 위해 일하지만, 헬멧 등 안전장비와 보험, 적정 휴게시간 등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며 “사회적 해결이 간절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위험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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