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율투표’ 대부분 반대표 던진 듯
국힘 ‘가결’ 당론에도 과반 채우지 못해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2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중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국회방송 장면 갈무리)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국회방송 장면 갈무리)

이날 재석 의원 293명 중 우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찬성 47.44%).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찬성 45.05%).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겼다. 167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대거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백을 호소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기획·정치수사라며,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맞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 또한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게 구속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8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또한 강래구 씨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의원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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