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저상버스 도입률 국내 특광역시 중 '7위'
"장애인 빠진 저상버스 노선 결정 '비판"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올해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26.3%로 국내 특광역시 8개 중 7위에 해당한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 도입 노선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간절하다”고 주장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등은 지난 5일 인천도시철도1호선 부평역 승강장과 인천시청 앞에서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지하철행동’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 권익향상 등을 위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단체 24개가 구성한 연대단체다.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인천공투단)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등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인천공투단)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국내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비율을 62%로 올리겠다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인천시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2204대 중 1345대를 저상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시는 전체 버스노선 210개 중 92개를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으로 선정했다.

이에 4.20인천공투단은 “전체 노선의 절반 가량을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적용한 건 명백한 장애인 이동권 차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은 저상버스 도입률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도입 비율도 국내 특광역시 8개 중 7위로 장애인 이동권이 처참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공투단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어떠한 협의가 없었다며 저상버스 노선 결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의2를 보면 '저상버스 예외승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행정기관은 미리 교통약자 관련 단체와 법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있다.

같은 법 제4조의2는 또한 '해당 지자체는 저상버스 예외 노선 사유와 개선 계획,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결정에서 장애인 단체와 논의는 없었다"며 "인천시는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선 확대를 재검토하고, 해당 결정에 따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4.20인천공투단 등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심의기구 설치 ▲저상버스 도입불가 노선 결정 개선 계획 수립 ▲인천 장애인버스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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