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예산안 14조7143억원
본 예산 대비 5.7%늘어난 규모
이번에도 시의회 쪽지예산 등장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한 14조7143억원이 의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13조9157억원 대비 7986억원(5.7%) 늘어난 규모다.

19일 인천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1차 추경안을 심의한 뒤, 시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22억원 증액해 이같이 의결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안은 인천시가 제출한 원안 7962억원보다 약 22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약 11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92억원을 감액했다.

시의회 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기존에 계층·상황별로 흩어졌던 지원 예산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항목으로 한 데 묶어 63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인천시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며 반영해야 하는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예산 약 6억3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본청 소재지가 인천으로 결정되면서 본청 설립에 필요한 예산 약 8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이외에 시의회가 월권을 행사해 신규로 편성한 이른바 '쪽지 예산'은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 ▲영종국제도시 맥주축제 2000만원 ▲송도 광역버스·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 지원비 3억9700만원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지원금 63억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사기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환 대출)’을 할 경우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에 사용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