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결의안’ 보류 23명 동의
신성영 의원 “정부와 국회에 맡길 시점”
김대영 의원 “피해자 대신 목소리 내야”
대책위 “시의회한테 한 대 맞은 기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보류했다.

19일 인천시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가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인천시의회가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국회의 시간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만든 대책을 본 뒤 추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맞다”며 결의안 보류 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영 의원은 보류 동의안 반대토론에 나서며 “이번 전세사기는 사인간 벌어진 단순 사기사건이 아니다. 전세사기단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회적 재난 수준의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지원 후 환수’ 방안을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으라고 축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안이기 때문이다”고 한 뒤 “결의안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큰 반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내는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낼 수 있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읍소한다”며 결의안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 결의안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3명과 반대 13명으로 ‘결의안 보류 동의안’이 통과됐다.

김대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 지원 후 환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2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 회의 3일 전에 결의안이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인천시의회에 한 대 맞은 기분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인접한 경기도는 대책마련에 분주한데 인천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의안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보류를 시킨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며 “결의안 보류에 동의한 의원들 중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도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 미추홀구 공동대표는 “법안 심사 3일 앞두고 인천시민 목소리도 전달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한 뒤 “시의회는 시민 대변이라는 대의를 포기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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