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수도권 소재 공장 지원 위해 추가 입법 필요”
“부평 한국지엠, 광명·화성 기아 등 혜택 못받아”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정부가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수도권 소재 공장은 배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전기완성차 공장 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국회의원.(사진제공 홍영표 의원실)
홍영표 국회의원.(사진제공 홍영표 의원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공포하고 이달 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 극적 합의·처리됐다.

이에 따라 홍영표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으로 대안반영폐기(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형식상 폐기)됐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면, 전기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그동안 1%의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던 것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 130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규정은 그대로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기아 경기도 광명·화성공장 등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발의, 토론회 주최 등 다각적으로 힘쓴 소기의 성과를 낸 것 같아 고무적”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여전히 수도권 소재 공장을 조세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부평의 한국지엠, 경기 광명·화성의 기아, 평택의 케이지모빌리티 공장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급변하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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