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 대응사업단, 12일 논평
“산업안전법의 기본적인 안전예방조치만 이행했다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다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법에 따른 예방조치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 지난달 27일 검단신도시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가 건물 1층에서 4.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논평을 냈다.

공사장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공사장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해당 노동자는 케이블트레이(통신용 케이블의 보호를 위해 만든 고정된 구조물) 설치를 위한 벽면 실측작업 중 지하로 떨어졌다. 병원 이송 후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8일 사망했다.

사업단은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사유 1위인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법의 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도 당시 재해자가 하던 작업은 개구부가 있는 벽의 모서리 공간으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의 일부”라며 “산업안정보건법 상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내용을 숙지시키고 작업 감독을 했더라면 예방이 될 수 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개구부에 추락방호망이 설치됐다면, 재해자가 차고 있던 안전벨트 고리가 안전난간에 체결됐다면 어쩌면 사망사고까지는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사고 일주일 전 같은 원청사가 맡은 서울 한 공사현장에서도 외벽 유리 청소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달비계 로프가 끊어져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천에선 올해 1월 송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과 옥련동 한 중학교 공사현장, 3월엔 영종도 주차타워공사 현장사고에 이은 네 번째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이다.

검단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선 지난달 29일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의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소위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계속해서 노동자 개인의 과실을 더 크게 주장하고 있는데 불법다단계 구조와 공사기간 압박, 최저입찰제 등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방기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재사고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사고도 줄고 무고한 노동자들의 희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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