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검단 공사현장서 발생, 병원 치료 중 사망
올해 인천서 추락사만 5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안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인천에서만 올해 들어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달 27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복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4.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가 9일 숨졌다고 밝혔다.

공사장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공사장의 모습.(출처 픽사베이)

해당 노동자는 전기 케이블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기둥 사이 공간 넓이를 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인천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천의 공사현장에선 추락사망사고가 14건 발생했다.

올해 2월 6일 연수구 송도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사장에선 40대 노동자가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달 27일에는 연수구 옥련동 한 중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월 14일에는 중구 운서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고, 4월 7일에는 중구 운서동 주차타워 공사장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월까지 공사 현장 추락사 3건이 잇따르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해 발생한 추락사 14건 만 봐도 예방만 철저히 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며 “더 이상 불행한 죽음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 대상을 줄이려는 법안 개악 시도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