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가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인천시청 민원실로 오는 분들이 계신다. 아쉽지만 인감증명서 업무는 가까운 군청이나 구청으로 가시라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시청이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감증명서 발급 사무를 기초단체인 군·구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민의힘, 남동4) 행정안전위원장
인천시의회 신동섭(국민의힘, 남동4) 행정안전위원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서비스는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사무와 지자체사무도 각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자치단체와 달리 대부분의 청사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관할구역에서 시행되는 자신이 속한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세청이 국세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에 설치한 인천지방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있다.

특히, 해양도시 인천은 해양 환경, 선박·선원, 항만 건설, 어촌 지도 등 해양수산, 해운, 항만과 관련한 정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두고 있다.

행정수요와 업무의 다양성이 급증하고 복잡성이 고도화함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든 수요를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정부 기관이 보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일부 겹치는 곳에서 발생한다. 지자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정부기관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해양수산청이 대표적인 예다. 해양오염 방지, 수산업 관리, 수산물 유통, 항만과 배후지역 개발과 지원 등의 사무는 인천시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중복 업무로 인해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재원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주민의 편의성이다. 지자체사무는 거주지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군·구청, 시청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에 접근성이 매우 높다.

반면 정부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지역은 매우 넓다. 인천해양수산청의 관할 구역은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시·군 13개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한테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 주민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올해 2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정부부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행정기관의 목적은 사무에 있기에, 이양 대상 특별행정기관이 반대하는 것도 일부 이해는 간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유사·중복 업무, 주민 편의 업무 등과 함께 인력과 예산을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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