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미추홀구 사망자 3명에 이어 네 번째
“특별법 불발로 사망...정부가 책임져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네 번째 사망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네 번째 피해 사망자를 추모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목잡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108배를 진행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11일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11일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날 경찰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 모씨 사건의 피해자이다. 올해 들어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다.

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피해자감별법’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수용 불가’ 방침이 피해자를 더욱 불안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도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와 여당은 ▲경·공매 유예 정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 시행 ▲조세 채권 안분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 6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의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다.

대책위 등은 정부의 특별법에 ‘피해보증금 반환 채권 공공 매입’ 등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졌고, 지원 대상 요건이 너무 많아 특별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가 거세자 정부가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에서 4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다 정부와 여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특별법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대책위 등은 “(피해 사망자가 4명 발생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 보기 어렵다’ ‘선 구제 후 회수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째 소위 불발은 ‘피해자 걸러내기’ 등 기존 주장만 고수하는 정부와 여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특별법은 결국 개인이 해결하라는 것이다.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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