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부터 두 달 간 등기부등본 확인해 파악
전체 조사 대상 물건 중 83%가 미추홀구에 집중

인천투데이=김현철·박규호 기자│인천시가 파악한 ‘속칭 건축왕(구속)'·'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전세사기단이 인천에 소유한 피해주택은 2969호, 피해액은 약 2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등 기초단체와 합동으로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지난 3월 6일 미추홀구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 전체 피해주택 2969호 중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이 2484호로 전체 피해주택의 84%가 미추홀구에 집중됐다. 

이어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 ▲이외 군·구 43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008호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동명의 등을 제외해 피해 규모를 수정했다. 

전체 피해주택 2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 금액은 2309억원에 달했다.

실태조사 시점에 피해주택 2969호 중 근저당설정이 된 주택은 1964호이며, 이 중 1550호가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94호가 임의경매 후 매각됐다. 

피해주택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039호로 전체 피해 주택의 약 35%에 불과하다. 2551호(86%)가 전세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 

피해가 집중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은 2002억원이다. 미추홀구 피해주택 2484호 중 근저당설정이 된 주택은 1877호이며, 이 중 1531호가 임의경매에 넘어갔고, 92호가 임의경매 후 매각됐다. 

미추홀구 피해주택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874호(35%)이며, 2258호(91%)가 전세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에 활용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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