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공개
해수부 장관 임명 후 이달 중 취임 예상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2023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심사 결과 지난달 퇴직한 이경규 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3월 15일 제7대 사장 선출을 위한 면접을 마쳤다. 해수부 장관 임명 절차를 거치면 이달 중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8호·9호 등 사유에 따라 이경규 전 실장의 취업을 인정했다.

해당 사유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제1호)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제8호)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9호) 등이다.

앞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항만업계 사이에선 이경규 전 실장 사장 취임을 두고 다시 해수부가 낙하산으로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임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역대 인천항만공사 사장 6명 중 1명(5대 사장 남봉현)을 제외하곤 모두 해수부 고위직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이미 이 전 실장을 사장으로 내정했고, 사장 선출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를 앉히는 관행을 묵인하지 않고, 서명운동과 대통령실 청원 등으로 해피아 근절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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