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난달 기준 미추홀구 2484세대 피해”
피해주택 62% 임의경매 중...92세대 매각 완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A씨(62)로 인한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 미추홀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구가 파악한 미추홀구 내 A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세대는 2484세대 이다.

또한, 이 피해세대 중 최소한 안전장치인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35%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65%는 최우선변제금 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가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미추홀구 피해세대 35%만 최우선변제로 '구제'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돈으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이다.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은 보증금을 상한액으로 두고 결정하는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해 결정한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 용인, 화성, 김포 등은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미추홀구 피해세대는 4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 기준이 개정돼도 소급되지 않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적용 시점을 담보권 실행일로 보기 때문에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받지 못해 사망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B씨의 경우 보증금 9000만원으로 전세 재계약 당시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이 1억 3000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가 거주하던 집은 2017년 근저당을 설정했고, 설정 당시 기준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은 2000억원 가량이다. 모두 구속 기소 된 건축업자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92%인 2295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한, A씨 등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세대는 1531세대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세대의 62%에 달한다.

임의 경매에 넘어간 뒤 매각이 완료된 피해세대는 92세대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세대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실행했는데, 4월 한 달 동안 피해세대 5세대의 경매 매각이 완료됐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