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신총연, 4일부터 1인 시위 진행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검신총연은 오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1인 시위는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서울도시철도 9호선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1999년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했다. 사업비 956억원을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4대 6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인천시는 법적으로 운영비 분담 의무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9년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로 인천시민도 혜택을 받는다며, 시설비 401억원 중 일부를 인천시가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비 분담을 반대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직결 요구 여론을 반영해 전기·신호 등을 개량하는 사업비 401억원 중 10%를 부담키로 했다.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자고 하자 서울시는 이번엔 인천시가 이용자 비율에 따른 운영비까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미 김포공항역에서 평면 환승 하고 있어 직결 운행을 하더라도 서울시민은 실익이 없다며 인천시가 운영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을 보면, 인천시의 분담 의무는 없다. 법은 도시철도운영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9호선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 공항철도는 국가 소유 철도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가 운영비를 분담하고 싶어도 서울9호선은 서울시의 지방사무이고 공항철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직결 열차 승객의 75% 정도가 인천시민으로 추정된다며 운영비 분담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 인천시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검신총연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서 연간 운영비 80억원을 분담하라는 요구에 직결이 답보상태”라며 “서울 서남권인 김포시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의 직결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신총연은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과 함께 검단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구간의 조속 추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신설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