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에 공식 협의 요청도 없어
되레 지엠 임원진 방문에 비정규직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한국지엠은 오히려 한국을 방문하는 글로벌지엠 본사 임원진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비정규직 노조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산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하도급 노동자의 채용 규모나 시기 등은 회사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과 연동해 추진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즉각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나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 노조에 2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한국지엠은 글로벌지엠 임원진 방한 기간인 오는 3~4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실력행사를 차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 지방법원에 제출했고 2일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했다.

한국지엠이 요구한 실력행사 금지 내용은 ▲반경 50m 접근 ▲차량 통행 방해 ▲건물 출입 ▲계란, 밀가루, 오물 등 투척하는 행위 ▲음향증폭장치 사용 ▲구호 제창 등이다.

이에 대해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언반구도 없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재 상황에선 불법파견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2013년에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 선고를 받았으나 불법파견 문제는 지속됐다. 이후 한국지엠은 지난해 5월 260명, 올해 3월 65명 등 비정규직 325명을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했다.

하지만,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상자가 2200여명으로 추산되고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명령한 인원만 1719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발탁채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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