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첫 사망에 이어 세 번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흘동안 2명이 잇따라 숨졌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주범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에 주범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집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지인이 퇴근 후 A씨의 집에 들렀다가 A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 ‘건축왕’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2021년 9월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건축왕’이 지은 아파트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2017년 준공한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출근했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C씨도 건축왕 B씨로부터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D씨가 숨졌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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