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골자
현행법 재난조사 행안부 입김 작용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형 재난과 참사 등이 발생할 경우 원인조사를 국회가 요구하고 조사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재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부본부장 이성만(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은 재난 원인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부평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부평갑) 의원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의 원인과 대응과정을 조사·분석·평가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 스스로 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재난원인조사 권한이 장관에게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정상적인 재난원인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참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성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법을 참고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재난사고원인 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국회 의결로 조사가 요구된 재난도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이 경우 그 조사단 구성 역시 국회 의결에 따르게 해 정부가 비협조적인 경우 독립적인 조사를 강행할 수 있게 했다.

이성만 의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의 원인과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경우 제대로 된 재난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재난원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에는 시민 5만명 이상이 참여해 지난 3일 청원이 달성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안으로 피해자 권리 명문화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안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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