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내용 무시·통행료 무료화 무시 행태 ‘비판’
신성영 “주민간담회 참석해 설명한 내용... 억울해”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최근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사실상 통행료 무료를 백지화시키는 것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유정복 시장과 협의한 통행료 무료화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데 사과하고 조례안을 재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영종대교
영종대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신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 영종도·북도면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영종총연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 의원이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조례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영종총연과 인천시장이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감면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12일 영종총연은 유정복 시장(후보시절)과 인천·영종대교 주민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고, 통행횟수·차량종류·가구당 차량수 등 제한을 해제할 것을 협약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통행횟수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2.5대 ▲출퇴근용 법인차량·장기렌트차량 적용 ▲하이패스 시행 등이다.

영종총연은 신성영 의원이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 1.5대(일반차1대·경차1대) ▲영종주소지 개인차량만 적용 등으로만 조례를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종총연은 “신 의원의 이번 조례 대표발의는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무료통행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 2월 통행료 무료화 발표가 있기까지 국회·시청 기자회견 등에 1번도 참여하지 않았고, 통행료 인하 운동에 어떠한 지원·협조도 하지 않았다”며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의 본질도 모르는 신 의원이 영종 주민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이번 조례를 발의한 건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유정복 시장과 주민들이 협약한 무료화 방식을 무시한 통행료 조례를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해당 조례를 재개정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이미 통행료 관련 조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예산 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종총연의 요구대로 할 경우, 시비가 5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통행료 관련 영종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고, 그동안 ‘인천·영종대교 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등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는데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28일 국토부와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안’에 따라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상부도로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통행료가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손실금 보전규모(약 3조원)가 큰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 2025년 말까지 통행료를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영종대교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각 2.28배와 2.89배 비싸, 영종주민들은 20년 넘게 통행료 인하 요구를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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