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 28일 구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수용
인천시, “3월 22일 추가 의견 제출 않기로 합의했다”
인천경찰청, “지속적인 반대의견 제시...합의 없었다”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도시건축위원회가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가결하며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자리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이 안전문제로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땅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소용 없었다. 

29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옛 롯데백화점을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인천시가 승인했다”며 “인천경찰청은 향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시, 지난 28일 구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수용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천시가 제출한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개발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15층 규모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다. 시가 규제를 완화해 시행자가 고층 건물을 짓게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땅 1만2458㎡(약 3775평)을 소유한 엘리오스구월(주)는 지난 2021년 10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당초 엘리오스구월(주)는 42층 복합 건물 4개를 짓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지난해 사업 예정지와 4차선 도로로 인정한 인천경찰청이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헬기장 안전, 인근 교통 혼잡, 수사권 방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헬기장 안전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인근 교통 혼잡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사권 방해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의견을 검토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천경찰청은 이 대목에서 시가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지속적인 반대의견 제시...합의 없었다

이후 지난 28일 인천시가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수용하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시에 전달했지만 시가 28일 변경안 원안 제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3월 22일 인천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사업에 반대하지만 진행하는 것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시와 합의한 바 없다. 교통영향평가 실행 시 평가 기관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달했다”며 “헬기 안전 문제 등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시가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승인 주체인 시가 승인을 해 인천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찾는 일"이라며 "안전문제 등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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