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개발이익 환수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42층 복합 건물 4개에서 31·37층 건물 2개로 축소 방안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용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을 승인했다.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옛 롯데백화점을 주상복합 건물로 건립하는 사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천시가 제출한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원안 수용했다고 밝혔다.

옛 롯데백화점 건물.
옛 롯데백화점 건물.

이 사업은 인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15층 규모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있다. 시가 규제를 완화해 시행자가 고층 건물을 짓게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앞서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땅 1만2458㎡(약 3775평)을 소유한 엘리오스구월(주)는 지난 2021년 10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당초 엘리오스구월(주)는 42층 복합 건물 4개를 짓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시와 협상에서 31층 건물 2개와 37층 건물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에 이번 원안 통과된 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 이하로 완화하고 건폐율을 70%에서 60%이하로 조정한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는 물론 업무·상업·문화 등 수익성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다만, 시 도시위원회는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 일부 구간 폭을 확장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택시승강장도 설치하게 규정했다.

시 도시위원회는 남동구 구월동 소재 중앙공원에 보행자 육교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인근 구월문화어린이 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총320억원 규모 민간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건립사업은 울해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될 계획이다. 2029년 준공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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