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안 허점 예견된 사고”
법무부 책임 축소 원인...주먹구구식 운영방식 비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지난 26일 국내 입국이 거절된 카자흐스탄 외국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선 여객기와 공항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잇따라 인천공항 내 보안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두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예정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있는 항공기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공항 활주로에 서있는 항공기들.(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대기실 노동자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임금 저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노동자들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현재 정원 41명 중 현원은 28명뿐이다. 이로 인해 하루 40~50명에 달하는 입국거절 승객을 주간에는 9명, 인원이 부족한 야간에는 3명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법무부가 업무책임 범위를 출국대기실만으로 한정해 축소한 것도 보안 관리에 취약점을 남겼다고 설명한다. 입국거절 승객은 환승구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해당 구역의 관리는 민간항공사에 전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입국거절승객 2명이 환승구역을 거쳐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관리할 인원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입국거절승객이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도망간 제2여객터미널의 2·3층 보안경비 인력은 1명뿐이었다.

또한 노조는 보안인력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안을 위한 임시초소가 늘었는데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은 채 임시초소로 인원을 차출해 보안경비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사건·사고를 박기 위해서라도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을 즉각 충원하고, 남은 인원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국거절승객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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