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철거건설사와 보상 합의
아파트 바닥 아스콘 포장·외벽 도색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동구 만석우회고가 철거공사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던 만석3차아파트 주민들이 철거회사와 보상 합의를 했다.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만석3차아파트 주민이 구성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만석우회고가 철거공사 소음·분진 피해대책 요구 집회’를 열고 철거 업체인 (주)성강종합건설과 보상합의를 했다.

인천 동구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 공사 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동구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 공사 계획도.(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만석4거리 구간을 잇는 만석우회고가도로는 길이 1.2km, 높이 15m 규모로 지난 1993년 개통했다.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마중물 사업에 해당한다. 철거공사는 지난해 1월 28일 시작했으며 올해 9월 26일 끝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 시비 445억원이다.

철거공사 중, 인근주민 ‘소음·분진’ 피해 다수 발생

하지만 철거공사 중, 굴착기가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깨면서 나는 굉음과 비산먼지,  가림막 부재 등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 바로 앞에 위치한 만석3차 아파트는 그 피해가 더욱 커 주민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3일부터 만석3차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는 5차례 집회를 하며 인천시와 시 종합건설본부, 동구, 철거업체 등에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뒤 지난 7일 5번째 집회가 끝난 직후 철거업체가 만석3차아파트 주민을 찾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보상 방식을 협의했다.

'만석3차아파트 바닥 아스콘 포장·외벽 도색' 보상안 도출

이 날 철거업체는 만석3차아파트 주민에게 노후한 만석3차아파트 바닥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건물 외벽에 도색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했다.

김경선 만석3차아파트 대책위원은 “만석3차아파트 인근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용도가 공업지로 돼 있어 소음기준치가 높다"며 "공사 중 발생하는 커다란 굉음으로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시 종합건설본부와 철거업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에 대비해 과속 단속구간을 지정하고, 추후 진행할 아스콘 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비산먼지와 소음을 낮추기 위해 저소음공법 공사를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훈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철거 공사에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음벽 설치와 과속방지 단속 등을 시 종합건설본부, 철거업체 에 요청하고,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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