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라 소송 휘말릴 수 있어”
조례 상 사유지는 소유자가 쓰레기 처리하게 규정
청결 유지명령 절차 있어도 관리 부실 의혹 있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 영종국제도시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라 쓰레기를 직접 치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 중구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는 15일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쓰레기가 방치된 대부분 지역이 사유지라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불법 방치된 쓰레기.

앞서 <인천투데이>는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곳곳이 불법 투기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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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신도시 내 영종하늘도시 14호소공원 인근, 운서동 SK뷰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흰바위로 232번길, 영종도 제3유보지 진입로 등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채 버려진 것이 드러났다.

중구, “사유지인 장소 대부분이라 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중구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는 “14호소공원 인근의 경우 공유지라 쓰레기 처리를 지시했다”면서도 “운서동 SK뷰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흰바위로의 경우 사유지라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유보지 진입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 상 토지소유자가 쓰레기를 처리하게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공유지가 아닌 곳의 쓰레기를 치웠을 때 자칫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례 6조는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1개월 안에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로 청소를 실시하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중구 친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이기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결유지 명령 절차가 있어 중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이달 청결유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 찍힌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쓰레기.(사진 출처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지난 1월에 찍힌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쓰레기.(사진 출처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청결유지 명령 절차에도 중구 관리 부실 책임 있어

그런데 행정유지 명령을 내렸다 해도 중구는 그동안 쓰레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는 최소 올해 1월부터 쓰레기가 방치됐다. 그런데 중구는 이달 청결유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중구가 쓰레기를 방치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네이버 로드뷰를 보면, 올해 1월에도 SK뷰스카이시티 2차 아파트 인근 흰바위로 232번길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다.

중구는 이달 해당 토지에 청결유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는데 해당 토지는 최소 올해 1월부터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라 3월에 청결유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 쓰레기를 방치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만 아니라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관계 법령과 협의를 이유로 관리가 어렵다는 대답만 내놓는 것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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